권고사직 관련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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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1. 1. 4. 16:58
권고사직 관련 사례
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상사가 저한테 새로운 직장 찾길 권장한다고 주말 내내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 이거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나요? 카톡도 있습니다.
-> 해당 카톡만으로 퇴사를 결정한다고 당연히 권고사직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요,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는 것인지, 자진퇴사를 권유하는 것인지 확실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
권고사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나요?
-> 실업급여 때문에 그러시는 것이면 사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엄밀하게 판단해주지 않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확인해주는 문서가 있어야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런 것 없이 퇴사해 버리시고 카톡만 갖고 권고사직을 주장하시는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. 실질적으로야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겠지만 법적으로는 그냥 자진퇴사를 권유한 건데, 본인이 이를 받아들여서 자진 퇴사했다고 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라서요. 권고사직을 확인해주는 문서(양식은 정해진 게 없으므로 자유롭게 만드셔도 됩니다) 만들어서 싸인해 줄 것이 아니면 그만 둘 생각 없고, 꼬우면 차라리 해고를 하라고 하세요.
감사합니다
-> 해고가 되면 다퉈볼 수라도 있지, 권고사직이냐 자진퇴사냐는 법적으로 다퉈볼 수도 없습니다. 그냥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권고사직 아닌 거 같다고 해버리면 실업급여도 못받는 거라서요. 그거 자체로 직장 내 괴롭힘 같은데 괴롭히는 내용 녹취 좀 더 모으샤서 차라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시고 직장 내 괴롭힘 인정받으신 후에 깔끔하게 자진 퇴사하고 실업급여받으시는 것도 고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녹취는 필수입니다.
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
->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되면 그냥 다 증거싸움이라서요. 증거 없으면 그냥 부인해버리면 그만입니다. 힘내세요.
감사합니다.